상호나 각 영업소 이름 역시 이름의 기본 원칙을 적용합니다.
대표자의 사주와 상호의 관계는 이름의 중요성과 다름없다.
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인수할 경우
전 주인이 사용하던 상호는 기본적으로는 피해야 한다.